자동차는 요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여러가지 모양의 다양한 자동차가 보입니다.
그런 자동차도 구분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동차 관리법<3조>에는 자동차를 5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단,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
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여러가지 다양한 목적에 따른 용도와 모양, 그리고 기능을 가진 자동차가 존재하겠지요? 그런 자동차들도 법으로는 위 5가지 중에 1가지에 해당 됩니다.
굳이 법을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법에 따라 구분되니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래도 이 법은 이해하기 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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