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의 분류 자동차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 국내 법규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용구"로 표현하네요.) 자동차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규모와 유형에 따라 분류합니다. ◆ 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 250cc 이하 (전기자동차 : 최고정격출력 15KW 이하) 3.6M * 1.5M * 2.0M 이하 배기량 : 1,000cc 이하 3.6M * 1.6M * 2.0M 이하 배기량 : 1,600cc 이하 4.7M * 1.7M * 2.0M 이하 배기량 : 1,6.. 더보기 이전 1 다음